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1) 공용부분 일부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 용도(숙박시설)에 맞게 준공 시 설치되어있는 공용접객대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만으로도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가 증명되는지○ (질의2) 영업신고 시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단 의결서나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질의1) 공용부분 일부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 용도(숙박시설)에 맞게 준공 시 설치되어있는 공용접객대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만으로도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가 증명되는지○ (질의2) 영업신고 시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단 의결서나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질의1에 대한 의견)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에 설치된 접객대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이용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질의2에 대한 의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미조직되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나 관리단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제41조에 따른 서면결의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해당 시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서(서면결의서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 동의서).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