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

○ 공용부분 일부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 용도(숙박시설)에 맞게 준공 시 설치되어있는 공용접객대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만으로도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가 증명되는지○ 영업신고 시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단 의결서나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공식 답변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에 설치된 접객대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이용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미조직되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나 관리단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제41조에 따른 서면결의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해당 시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서(서면결의서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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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