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주어진 조건이 약사법의 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 5층 건물에 1층은 도넛가게와 약국, 3층 내과의원, 4·5층은 안과의원 이 영업중, 승강기가 있는 1층 복도에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도넛가게로 통하는 문이 있고 도넛가게에서 약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 ※ 평면도 참조 건물 3, 4, 5층 의원에서 내려온 환자들 중 복도 옆 출입문을 통해 도넛가게 를 쳐 약국으로 들어가는 환자는 건물내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23.3%, 건물 밖으로 나와 1층 약국 출입문을 이용한 환자는 8.8%, 나머지 67.9% 환자는 인근 타약국을 이용하였으며 건물 외부에서 약국과 도넛가게를 이용하는 사람 도 다수 있음.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와 관련하여 건물에 있는 의원과 약국 및 도넛가게 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1층 복도 옆 도넛가게가 의원과 약국간의 전 용통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1층 복도 측면 출입문을 통한 점포(도넛가게)를 거쳐 약국을 이용한 환 자는 전체 의원환자의 23.3%에 지나지 않고, 그 통로가 일반통로가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인 점과 건물 밖으로 난 출입문으로도 건물내 의원의 환자가 이용하는 점으로 볼 때 의원과 약국간의 「전용통로」라 고는 볼 수 없음.
을설 : 1층 복도 측면 출입문을 이용하는 환자 모두가 점포(도넛가게)를 통하 여 약국을 이용하였고 점포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도넛가게는 의원과 약국간의 「전용통로」에 해당됨 우리시 견해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