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강진단결과서

유흥주점을 인수하고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려고 구청에 갔더니 건강 진단 접수증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업주 가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마른안주가 대부분인데 굳이 건강진단검사결과서가 있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 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전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지위승계하려는 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채취, 제조, 가 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위승 계시, 마른안주 등 식품을 취급하는 일에 직접 종사한다면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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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