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

새로 개정된 청보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 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수 있게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모든 외국 매체물중, 특히 일본만화 국내 번역물은 무조건 출판금지 대상인지 아니면 청보법 제23조의2항(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만 선별해서 처벌하는건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2) 성인용 만화라는 표시와 19세미만 구독불가라는 표시를 하고 비닐포장을 하여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 청보법에 의거 무조건 처벌대상인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3) ’99. 7. 1부터 이전에 발행된 책중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물로 결정된 도서는 무조건 폐기처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와 비닐포장을 하면 재판매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공식 답변

1. 일본만화 국내번역물 등 외국매체물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성인용 만화라는 표시로서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포장 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시키 거나 유통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3. ’99. 7. 1일 이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도서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경우 성인상대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 또는 유통목적 소지를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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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