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위반업소 처리에 대한 질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 위반사항임) 청소년에게 ① 주류판매 : 100만원, ②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허용 : 300만원, ③ 청소년 고용 : 800만원 식품위생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만 받았을 경우 처리요령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의 위 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 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6의 비고에 의하면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는 이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사례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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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