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1. 도서출판 윤창 질의서(참고 2)에 대한 청보위 질의회신(참고 3)내용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정식 판권계약을 맺고 국내 번역 출판된 만화에만 청보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 불법복제 외국만화도 적용대상이 되는지2.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의 경우 에 적용대상이 된다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보법에 따라 만화 대본업소가 무단불법복제 만화를 비치할 수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구분기준에 따라 성인용 및 “19세미만 구독불가”를 표시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복제만화를 아예 비치할 수 없는 것인지3. 2000년 1월 1일부터 저작권법이 발효되어 시행되면 1999년 12월말 기준으로 소급 적용 또는 1999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만화대본업소에 소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2000년 1월 1일 저작권법 시행전에 만화대본업소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무단 불법복제 외국 만화를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는지※ 참고로 현재 무단불법복제만화 출판물은 만화대본업소와 도서대여점에 공급되고 있고 그 물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첨언함.4. 상기의 질의내용에 따라 무단 불법 복제물의 취급이나 출판, 유통에 관한 사항이 불법이라 가정한다면 그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은 업소나, 출판사, 유통업자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