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설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경우의 약사법 행정처분 적용

약국의 개설약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내 의사 부재시 동 개설약사가 전화 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 후 의료기관 처방전을 나중에 교부 받았을 경우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은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에서 적발하여 의료자원팀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를 경유하여 대구시중구보건소에 행정처분 을 위한 약사법 위반사실 조사 및 고발조치를 요청함.

처분청인 대구시 중구 보건소에서 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를 위해 약사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에 대해 질의하게 됨. 약국의 개설약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내 의사 부재시 동 개설약사가 전화 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 후 의료기관 처방전을 나중에 교부 받았을 경우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자세한 위반내용은 첨부물 참조) 갑설 : 상기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69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야 함.

을설 : 상기행위는 약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 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 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14호 라목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약사법 제75조에 따라 형사고 발을 병행 하여야 함. 병설 : 상기행위는 약사법 제22조제2항제5호(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행위) 및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 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 라목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약사법 제75조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 처리하여야 함.

정설 : 상기행위에 대하여 약사법상 위반사항으로 적용할 구체적 규정이 없으 므로 약사법상 처분할 수 없음. 갑설의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불가 을설의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불가 병설의 경우 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조제약품의 공동 사입 또는 보험청구등을 위한 인력의 지원 등을 의미하므로 상기행위에는 적용불가 [중구보건소 의견 : 정설]

공식 답변

우리부에 제출하신 “약사법 행정처분 적용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회신합니다.약국의 개설약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원외처방전 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내 의사 부재 시 동 개설약사 가 전화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 후 의료기관 처방전을 나중에 교부받았을 경우,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여부 2006.8.18일자

○

○

○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인은 “처방전 없이” 조 제·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약사법 제23조제3항(구 법 제21조제4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한편,

○

○

○의 2006. 8.17일자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자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을 교부 받아 조제·투약 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18조(구 법 제18조의2)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17명의 환자를 상기인의 약국에 유치하였음.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환 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47조(구 법 제38조)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