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벌은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 의 대상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절차인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2. ’99. 7. 1일 이전에 발생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99. 7. 1일 현재 과징금 미부과건 중 업소변경, 이사 등으로 현재까지 의견진 술서를 못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에도 의 견진술서를 받아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