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벌은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 의 대상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절차인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2. ’99. 7. 1일 이전에 발생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99. 7. 1일 현재 과징금 미부과건 중 업소변경, 이사 등으로 현재까지 의견진 술서를 못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에도 의 견진술서를 받아야 되는지?

공식 답변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별도의 절차(사전통지, 의견 진술서 등)는 불요합니다.

○ 그리고,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전의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시 행령[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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