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호조무사 정원은?

간호조무사 정원은?

공식 답변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보건사회부 고시 제90-26호,1990.3.23)에 의하면,- 입원환자 5인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간호사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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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