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2)
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사전 구두에 의한 처방지시로 주사 및 투약행위를 했을 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이 경우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6조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사전 구두에 의한 처방지시로 주사 및 투약행위를 했을 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이 경우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6조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료법 제58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 환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은 사전 구두에 의한 처방지시에 의하여내원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