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호사의 혈맥주사 행위에 관한 질의

대학교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혈맥주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혈맥주사를 실무에 서투른 인턴등이 놓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겪게 되는 바, 의사만이 혈맥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공식 답변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혈맥주사행위는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업무로서의사의 지도하에 혈맥주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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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