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병상수 200인이상 의사4인 근무하고 관리약사가 근무하는 도립병원에서 관리 약사의 부재 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조제 및 교부에 관 한 사항갑설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사의 수족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행하여지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시 의사의 처방 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1인이 운영하는 일반개인병원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시 의사의 처 방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는 타당한 사항임을설 : 약사법 제23조의 제1항에‘의약품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 23조제1항의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