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병상수 200인이상 의사4인 근무하고 관리약사가 근무하는 도립병원에서 관리 약사의 부재 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조제 및 교부에 관 한 사항갑설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사의 수족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행하여지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시 의사의 처방 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1인이 운영하는 일반개인병원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시 의사의 처 방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는 타당한 사항임을설 : 약사법 제23조의 제1항에‘의약품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의약품조제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 23조제1항의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함

공식 답변

약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 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보조”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 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의사의 직접조제는 예외)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이외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 여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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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