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병인이 ‘넬라톤 삽입’, ‘핑거관장’ 등을 할 수 있는지?

간병인이 ‘넬라톤 삽입’, ‘핑거관장’ 등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소변을 빼내는 행위인“넬라톤 삽입”, 대변을 빼내는 “핑거관장”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코드 M0050 도뇨, M0074 직장분변제거술로써 이같은 행위는 의사의 처방 지시에 의하여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간병인이 이를 행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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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