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방에서의 19세 고등학교 3학년생의 출입가능 여부 및 업소내에서 흡연시 업주의 책임과 단속을 해야 하는지 여부

저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청소년 연령이 정확히 19세부터라면19세면 대부분이 고3학생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받아도 되는 건지교. 또 학생들이 오면은 담배를 피게됩니다. 그러다 적발되면 책임을 업주가 물게 되는 건지요. 그런것두 업소에서 단속을 해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게임제공업소(전용ㆍ멀티ㆍ종합게임장)] 에의 청소년출입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이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의 청소년을 허용시간(09:00~22:00)외에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업소내 청소년들 흡연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제공업소를 쾌적한 환경속에서 게임 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흡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부처 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소내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법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포함한 업주는 청소년들이 흡연 시에는 제지, 선도 등 청소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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