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게음식점 서빙 관련 질의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 품을 PC방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 품을 PC방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휴게음식점영업장에서 PC방의 손님의 요구에 의해 배달행위를 한다면 서비스 차원으로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을 볼 수 없는 관계로 현장파악이 가능한 관할 행정관청에서의 판단을 참 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