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C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게음식점 서빙 관련 질의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 품을 PC방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휴게음식점영업장에서 PC방의 손님의 요구에 의해 배달행위를 한다면 서비스 차원으로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을 볼 수 없는 관계로 현장파악이 가능한 관할 행정관청에서의 판단을 참 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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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