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내에서의 팝콘판매 관련 질의
PC방내에 팝콘 강냉이를 넣어 버튼을 누르면 전자레인지처럼 팝콘이 튀겨져 나오는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들께 한, 두 컵 정도 서비스 차원에 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받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PC방내에 팝콘 강냉이를 넣어 버튼을 누르면 전자레인지처럼 팝콘이 튀겨져 나오는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들께 한, 두 컵 정도 서비스 차원에 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받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PC방 내 팝콘기기 사용행위는 팝콘의 포장을 개봉하여 기기에 넣고 튀긴 후 나누어 주는 행위를 조리 과정으로 보아 휴게음식점영업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과 관련되지 않은 PC방 등의 영업과 식품접객업소는 분 리되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위생상 우려 및 타 영업 간의 분쟁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면 영업장에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영업장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 할 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