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propanol의 의약외품 지정 가능 여부

현재 저희 회사에서 손 소독제인 ○○○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 사용 용도는 수술 시 및 위생 목적의 손소독제로 일반의약품으로 분 류되어 있고, 주요 성분(100% 기준)은 에탄올(80%)과 n-프로판올(20%) 입니다. 질의사항 >>현재 대부분의 손소독제는(△△△, ◇◇◇, □□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 경우 n-프로판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근거 : 의약외품 범위지정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 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 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anol)과 n-프로판올의 경우 같은 프로판올 계열로 서 효능 효과나 독성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n-프로판올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에서 사용된 n-propanol의 경우 같은 프로판올 계열이므로 의약외품 으로 지정될 수 없는지?2. 만약 의약외품 범위지정에서 n-프로판올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추가 가능성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의약품, 의약외품은 각각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7호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 으며, 물품의 분류는 귀 질의 성분 ‘n-프로판올’에 대한 규격, 작용기전, 구 체적 사용목적, 외국의 관리 형태, 인체에 미치는 작용 정도 등 안전성, 유 효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상기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따라서 동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부에 제출할 경우, 약사법상 정의,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식약청의 전문기술검토를 거쳐 의 약외품 신규 지정의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약외품 범위지 정’을 개정 고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약사법 제2조(정의)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약전(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7.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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