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병상의 의료기관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없이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 가능한지?
240병상의 의료기관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없이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 가능한지?
240병상의 의료기관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없이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 가능한지?
현행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100병상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일 경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②300병상 이상일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200-240 병상이므로 상기 ①.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종합병원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100병상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