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오니의 자연식 탈건조시설 문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 건설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식 탈건조시설을 갖춰야하나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 건설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식 탈건조시설을 갖춰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건설오니의 탈수건조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를 설비로 갖춰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이oo, 044-201-737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