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생산 공정 중 옥내 샌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밀폐된 공간[2 500W*3 000L*(2 100-3 000)H]에 건설용리프트를 투입하여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볼로 일명 마스타 샌딩을 실시합니다. 이때 볼의 재질은 피아노강선이고 모양은 원형 (볼 TYPE)이며 볼을 투입하는 동력은 10마력*2대 (합계 20마력)로 합니다. 이 시설을 탈사시설로 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밀폐된 공간[2 500W*3 000L*(2 100-3 000)H]에 건설용리프트를 투입하여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볼로 일명 마스타 샌딩을 실시합니다. 이때 볼의 재질은 피아노강선이고 모양은 원형 (볼 TYPE)이며 볼을 투입하는 동력은 10마력*2대 (합계 20마력)로 합니다. 이 시설을 탈사시설로 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제시된 내용에 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 10력이상의 탈사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건설용리프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탈사시설(20마력)은 대기배출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작업시 완전밀폐(틈이 전혀 없음)되어 있고 제품 입출입시에도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동력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