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용 리프트생산 공정 중 옥내 샌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밀폐된 공간[2 500W*3 000L*(2 100-3 000)H]에 건설용리프트를 투입하여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볼로 일명 마스타 샌딩을 실시합니다. 이때 볼의 재질은 피아노강선이고 모양은 원형 (볼 TYPE)이며 볼을 투입하는 동력은 10마력*2대 (합계 20마력)로 합니다. 이 시설을 탈사시설로 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제시된 내용에 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 10력이상의 탈사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건설용리프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탈사시설(20마력)은 대기배출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작업시 완전밀폐(틈이 전혀 없음)되어 있고 제품 입출입시에도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동력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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