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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026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문의

공식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플랫폼(https://www.keep.go.kr/license)을 통해 2026. 1. 29.(목)에 안내드린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공식 전자우편(licence@keci.or.kr) 또는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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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