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우리 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살충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승인경과기간이 ’25.12월말 종료되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되었고, 해당 제품의 시장정리를 위해 6개월의 판매경과기간(~’26.6월)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25.12월말 이전에 제조·수입된 살생물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승인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26.7월부터는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법 제3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회수, 폐기명령 및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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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