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사업 해당 여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물해체 철거공사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공종이 각각 다른 업체에게 발주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해체철거 사업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필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3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2.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항목중 아.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중간 처리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3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2.비금속 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항목 중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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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