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살균제품' 표기 시 표시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살균제품' 표기 시 표시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2.다.2)에 따라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표시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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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