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살균제품' 표기 시 표시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살균제품' 표기 시 표시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2. 다. 2)에 따라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4.에 따라 표시를 할 때 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표시위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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