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열조리용 유리의 용도별 기준이 있나요?

가열조리용 유리의 용도별 기준이 있나요?

공식 답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 3. 마.에 따라 가열조리용 유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열충격 강도*와 III. 재질별 규격 중 유리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용도별 열충격 강도: 직화용(400℃ 이상), 오븐용(120℃ 이상), 전자레인지용 (120℃ 이상), 열탕용(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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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