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공정 중 미처 제거되지 못해 인입된 탄화물과 원재료 해포 시 인입된 비닐류, 종이류도 보고대상 이물인가요?
가열 공정 중 미처 제거되지 못해 인입된 탄화물과 원재료 해포 시 인입된 비닐류, 종이류도 보고대상 이물인가요?
가열 공정 중 미처 제거되지 못해 인입된 탄화물과 원재료 해포 시 인입된 비닐류, 종이류도 보고대상 이물인가요?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종류는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3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동 고시 제3조에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탄화물, 비닐류, 종이류 이물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이물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물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호사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를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부패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월간 보관 가능)간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