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해당여부
○ 제품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 제품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답변 출처)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법령 유권해석 모음: 2024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43)에서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가공식품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질의하신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100%), 상세한 제조공정, 섭취방법 및 용도, 사진 등 제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세척,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연산물(농·임·축·수산물)에 해당되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단한 것이거나 그대로섭취 및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상기 고시에 따라 가공식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