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캔디류)의 원재료에 우유, 버터가 들어가는 경우, BSE증명서 제출 여부
수입하려는 제품이 캔디류인데, 원재료에 우유, 버터가 들어갑니다. 최종제품은 가공식품(캔디류)이긴 하나, 수입할 때 BSE 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캔디류인데, 원재료에 우유, 버터가 들어갑니다. 최종제품은 가공식품(캔디류)이긴 하나, 수입할 때 BSE 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 신고한 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확인증(적합)을 발급받은 후 세관의 통관 절차 진행 가능함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원본)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2) 젤라틴, 콜라겐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상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우유 또는 유가공품에 대하여 BSE와 관련한 별도의 증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유유가공품 및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BSE 비발생 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