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취급하는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칼도마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칼도마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예방 매뉴얼 등에 교차오염 우려에 대한 강화된 예방차원으로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이란,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재료에 칼·도마를 사용한 후, 동일한 칼·도마를 다른 식재료 등에 사용할 경우 식중독균이 옮겨가 오염되는 현상ㅇ 그러므로, 가공식품 중 숙성이나 가열 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완제품 형태) 그대로 제공하는 식품 등과 기타 식품 원재료(가열 등 처리과정 전)를 같은 칼·도마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 해당 도구를 통해 가열 등 처리과정 전의 원재료에서 유래될 수 있는 여러 식중독 원인균과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식품용(완제품 포함) 칼·도마의 구분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ㅇ 또한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사용시 깨끗이 세척하고 자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