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제조 시 여러 종류의 향료를 넣었을 때 원재료명에 '향료 0종'이아닌 '향료'로만 표시 가능한가요?
가공식품 제조 시 여러 종류의 향료를 넣었을 때 원재료명에 '향료 0종'이아닌 '향료'로만 표시 가능한가요?
가공식품 제조 시 여러 종류의 향료를 넣었을 때 원재료명에 '향료 0종'이아닌 '향료'로만 표시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바.3).차). 식품첨가물 중 향료를 사용한 경우“향료”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특성에 따라 “천연” 또는 “합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시) 향료, 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 향료(딸기향) 1) 향료에 “천연”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에 한함 2)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향료에는 “합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여러 종류의 향료를 사용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향료 0종”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