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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코코아분말을 사용하고 제품명으로 '초콜릿○○' 표시가 가능한가요?

가공식품에 코코아분말을 사용하고 제품명으로 '초콜릿○○' 표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가.에 따라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 (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제품명의 글씨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시) 흑마늘

○

○(흑마늘

○

○%) (예시) 딸기

○

○(딸기추출물

○

○%(고형분 함량

○

○%)) (예시) 과일

○

○(사과

○

○%, 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따른 ‘카카오’는‘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카카오원두, 코코아, Chocolate, Cacao, Cocoa, 학명: Theobroma cacao L., 사용부위: 씨앗, 씨앗의 껍질(bran)’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카카오’는 위 규정에 따라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을 ‘초콜릿’ 등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재료의 일부로 ‘코코아분말’을 사용하고 제품명의 일부로 ‘초콜릿

○

○’을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초콜릿’에 해당 하는 원재료명(코코아분말 등)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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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