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공식품에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으나 표시기준에 따라 "0"으로 표시 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성적서 상 실제값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가공식품에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으나 표시기준에 따라 "0"으로 표시 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성적서 상 실제값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별지 1」 1.아.2).가).(4).에 따라, 각 영양성 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함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동 고시에 따라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 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단백질의 함량을 위 규정의 단위처리값을 적용하여 ‘0’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성적서와 관계없이 영양정보표에는 ‘0%’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