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PI(프로톤펌프억제제)+제산제 등 다른 기전의 개별 성분으로 새로운 복합제를 품목허가 신청 시 치료적확증임상시험(3상)을 대신하여 임상약리시험자료(1상 PK/PD)를 제출한 경우 자료보호가 적용되는지?

PPI(프로톤펌프억제제)+제산제 등 다른 기전의 개별 성분으로 새로운 복합제를 품목허가 신청 시 치료적확증임상시험(3상)을 대신하여 임상약리시험자료(1상 PK/PD)를 제출한 경우 자료보호가 적용되는지?

공식 답변

PK, PD자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상시험자료의 신규성, 필수성 및 제외국 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할 예정임- 참고로, 미국 연방규정집(21CFR §314.108)에서는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거나 도포 혹은 사용하는 연구로서 생체이용율 연구 (bioavailability study,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 또는 약동학 (pharmacokinetic)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외의 시험자료를 자료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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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