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H기준치 변경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변경 보고 여부

기능성화장품 보고한 제품이 있는데 pH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보고로 진행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 제출된 기능성화장품 보고서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고서 취하 후 재보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pH 기준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에 따라 3.0~9.0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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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