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현지 위생평가 의무자
OEM 수입영업자가 상표를 양도한 경우, OEM 위생평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OEM 수입영업자가 상표를 양도한 경우, OEM 위생평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6년 1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현황(5개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현황 확인 :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제2024-53호, '24.9.25.)」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평가 주기별(1년 ~ 3년 주기)로 1회 이상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산정됩니다.
○ 평가주기 1년인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2년인 수입식품등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3년인 수입식품등 : 기구 및 용기포장
※ OEM 고시 확인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OEM 수입영업자1의 A브랜드 제품이 OEM 수입영업자2로 양도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OEM 수입영업자2가 OEM 수입영업자1 A브랜드 제품의 최초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OEM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OEM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결과보고서에 OEM 수입영업자 변경사항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