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현지 위생평가 의뢰 주체
고객사(상표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는 누구인가요?
고객사(상표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는 누구인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 제4조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자가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의뢰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