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OEM 현지 위생평가 의뢰 주체

고객사(상표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식 답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 제4조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자가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의뢰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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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