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현지 위생평가 대상 해외제조업소
B 해외제조업소가 제조한 소스를 납품받아 면을 제조하는 A 해외제조업소가 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국내 주문자의 요청으로 상표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대상은 어디인가요?
B 해외제조업소가 제조한 소스를 납품받아 면을 제조하는 A 해외제조업소가 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국내 주문자의 요청으로 상표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대상은 어디인가요?
202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현황(6개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현황 확인 :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제2024-53호, '24.9.25.)」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평가 주기별(1년 ~ 3년 주기)로 1회 이상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부터 산정됩니다.
○ 평가주기 1년인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2년인 수입식품등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3년인 수입식품등 : 기구 및 용기포장
※ OEM 고시 확인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입식품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이면서,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