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현지 위생평가 대상
A해외제조업소에서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도중에 업체의 사정으로 동일제품을 B해외제조업소로 변경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현지 위생평가는 어떤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A해외제조업소에서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도중에 업체의 사정으로 동일제품을 B해외제조업소로 변경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현지 위생평가는 어떤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위생평가 주기 완료시기 도래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사정 등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변경하여 동일한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A 제조업소) 기준으로 평가주기 내에 변경된 해외제조업소(B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