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까지 제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소비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국발행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국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상기 가.~ 나에 따라당 국가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된 제조시설이면서 제품의 소비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 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위 답변은 '24.10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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