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OEM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OEM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나.의 수입신고서 서식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에 예[]로 체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현품표시의 제품명(한글명 포함)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라. 아울러, 수입 신고한 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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