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OEM 고시의 '예정된 위생평가 완료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3조제3항에서 예정된 위생평가 완료일이란?

공식 답변

'예정된 위생평가 완료일'은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 (예시)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22.10.10.) → 위생평가 완료 예정일(‘24.10.9.) 이전에 사유서 제출 → 사유서 검토 및 타당성 인정 → 위생평가 완료 예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위생평가 실시* 2024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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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