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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세포배양액 화장품에 '엔케이세포-면역기능을 담당함'과 엔케이세포배양액을'면역세포배양액'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NK세포배양액 화장품에 '엔케이세포-면역기능을 담당함'과 엔케이세포배양액을'면역세포배양액'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상기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후 안전성에 대한 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합량 및 배합목적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 1]에 따라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별표 3에 따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양액이 아닌 세포나 조직의 특정 성분을 추출·분리·정제하여 얻어진 원료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따른 [별표 5]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면역기능을 담당함, 면역세포배양액’ 표현의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별표 1]에서 ‘면역 강화, 줄기세포 관련 표현’이 금지되어 있는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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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