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atural color 표시

수입제품의 주표시면에 natural color 표시 가능여부

공식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제품의 주표시면에 natural color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천연첨가물과 화학적합성품 구분이 없어지고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별도로 천연첨가물로 분류된 식품첨가물이 없으므로, natural color(천연색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2조제3호차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향료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합니다.1) 합성향료물질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3)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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