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maltase 성분 사용 제품의 해외직구 가능여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의 원료중에 maltase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공전에 나오지 않은 원료인데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주의사항) 해당 민원 답변은 2024년 9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maltase' 원료·성분은 위 가.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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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