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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sugar' 라는 표현이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에 해당되나요?

'less sugar' 라는 표현이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성분 비교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아.3).나)에서는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과 비교하여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 값이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류 “저”세부기준 :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따라서, “less sugar”등의 표시는 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25%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 값이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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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